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늘고 있는 '키즈카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키즈카페'는 기존 음식점에 부설된 어린이 놀이방 시설을 확대한 형태로, 일정 입장료와 음식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라고 한다.

외식공간과 놀이공간이 구분돼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한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지난 24일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자 어린이는 전동기차에 올라탔다가 천정 모서리에 부딪쳐 머리를 다친 뒤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에 부속된 시설이어서 안전 기준도 없는데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어린이가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 부위에 10여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여유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끄는 '키즈카페'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키즈카페'는 일반 음식점의 부속시설로 놀이시설 등에 대한 관리나 안전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술집에서도 '키즈카페'가 가능한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과 달리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고, 안전 규정도 애매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최근 밝힌 환경부의 ‘키즈카페 환경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키즈카페' 5곳의 도료 및 바닥재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 공간이 어린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키즈카페'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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