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가 다시 시도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했다가 불발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데다 140대 국정 과제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권 고체기를 틈 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각종 기업체 및 공장이 집중되고, 그만큼 지역의 몫을 잃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조차 이전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은 설 땅이 없게 되며, 특히 전북처럼 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고사하게 된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내 대학 집중화로 지방 대학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지역 산업단지 등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 온 지역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도권 활성화보다 지역 육성책을 선행하는 것이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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