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 국회-대법원 건의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3일 청주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최진호 의장(의장협의회 부회장)이 제출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국회와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결의문에는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고등법원에 2심 사건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담당 재판부는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고 각종 소송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항소심 구조 이원화는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해 결국 자기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이 3심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당사자는 실제 2심에 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원화된 항소심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존의 5곳 외에 전주시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심도 있는 심의, 쟁송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된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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