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가격, 건축 등 18종에 달했던 부동산 관련 서류가 1장으로 통합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서류를 1장으로 통합해 발급하는 '종합공부발급서비스'가 연차적으로 도입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통합해 열람·발급서비스가 제공되며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18종(등기 3종 포함) 모두를 연차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되는 부동산 관련 서류는 지적 7종(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과 건축 4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기 3종(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18종이다.

도는 이를 위해 토지대장 자체 오류 26만건과 토지대장-등기 상호간 불일치 108만건에 대해 정비했으며 8개 시군에서 종합공부발급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이중으로 방문했던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건축 인·허가와 관련 민원서류를 한 번에 신청해 일괄 처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