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우려 식품 판매중단 즉석식품 유통기한 단축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유통업계가 식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식품 안전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식중독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한층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28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여름철 식품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우선 8월까지 양념게장이나 반찬 꼬막 등 반찬류와 훈제연어샐러드, 초밥, 샌드위치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 즉석제조 식품이나 어육 및 식육 등 변질 가능성이 높은 식품, 밥류, 면류, 빵류, 어패류, 샐러드류 등은 특별 관리품목으로 정했으며 회덮밥류나 활어생선류, 김밥, 캘리포니아롤 등은 유통기한을 단축했다.

포장 고객에게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리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업계 최초로 ‘하절기 3단계 식품 안전지수 개발’, ‘해외식품 공장심사 확대’, ‘PL 식품협력회사 공장심사 강화’ 등 3대 식품 품질강화 방안을 통해 전방위적 식품안전관리에 나섰다.

우선 낮 평균기온이 26도를 넘으면 식중독 염려 품목의 판매 방법을 조정한다. 즉석회, 팥떡류, 크로케 등 부패하기 쉬운 12개 품목은 매장 내 판매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5시간 단축한다.

또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식중독 우려 품목에 대해 ‘경보 발령’을 내린다. 김밥과 초밥 등 선도 유지가 어려운 품목은 ‘구매 후 1시간 이내 드십시오’ 스티커를 부착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과 얼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오는 9월 30일까지 일부 상품들의 판매 기한을 단축 운영하고 당일 완판을 원칙으로 한다. 또 상품의 온도관리 등 상품 검사와 매장 점검 등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김밥·초밥류 등의 상품은 기존 조리 후 7시간 판매하던 것을 5시간 이내로 단축했고, 해동된 냉동 선어, 진영된 양념육, 어패류, 삶은 나물류와 선도 민감 조리식품의 경우 영업 종료 후 남은 상품은 폐기해야 한다.

즉석조리식품의 경우에는 ‘30분 룰’을 적용, 조리 원재료나 조리된 완제품을 상온에 30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했다.

도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철인 5~8월 월평균 기온은 2010년에 비해 0.6~1.4도 오를 정도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데다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늦더위로 여름 식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