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에 개설된 노인대학 특강에서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변경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하여 선거법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실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 및 민방위교육 시간을 통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금지,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변경된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대학 특강 시간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선관위 소권수 사무과장은 노인대학 특강 뿐 아니라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실=박용현기자pyh@
임실군 선관위, 노인대학서 선거법 특강 실시
- 사람들
- 입력 2013.05.31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