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연예매니저 유장호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예기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김모 전 대표가 자신이 매니지먼트했던 탤런트 이미숙과 그녀의 매니저 유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숙과 유장호는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장자연 사건을 터뜨린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3월7일 장자연이 자살한 뒤 남겨진 '장자연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문건에는 언론사 대표·방송사 PD 등의 이름, 성상납 강요·술접대 요구 등의 기록과 함께 이미숙, 탤런트 송선미가 김 전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분당경찰서의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장자연 사망 당시 더컨텐츠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이미숙, 송선미가 유씨와 함께 호야엔터테인먼트를 차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감정이 상한 김 전 대표가 이미숙을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이를 두려워한 이미숙이 유씨를 시켜 김 전 대표에게 입은 피해를 장자연 등에게 글로 적게 했다는 것이다.

이후 "장자연의 지인이 그녀에게 '너의 치부인데, 왜 작성하느냐'고 하자 장자연은 유장호에게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장호는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협박을 했고, 결국 장자연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문건이 장자연의 친필이 맞는지, 유장호가 작성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정밀감정을 했다. 장자연 문건과 장자연의 노트 4권, 유장호의 노트 1권 등을 확보해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했다. 결론은 장자연 문건과 유장호 노트의 필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MBC 출신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go발뉴스'와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한 감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의 경찰 신문조서상 필적과 장자연 문건을 정밀대조한 결과 'ㄱㄴㄹㅂㅅㅇㅎ' 등 자음 7개와 모음 'ㅐ' 등 총 8개 자획에서 유사한 특징점이 확인됐다.

필적감정 의뢰과정에서 유씨가 자신의 수첩이 아닌 '제3자'의 수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K씨는 go발뉴스에 "경찰이 유장호 사무실 옆 방에 있는 내 책상에서 가져간 수첩을 왜 그의 것이라고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자연 사건 항소심을 앞둔 2011년 9월 법원에 제출된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이미숙이 김 전 대표를 음해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미숙 언니의 아들인 오모씨가 유씨에게 2009년 1월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힘내세요, 엄마가 열받으셔서 ○○○쪽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김○○(김 전 대표) 죽여버린다고까지 말…'이라고 찍힌 것이다.

이 같은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는 최근 이미숙과 유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숙이 지난해 6월 더컨텐츠 측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미숙이 더컨텐츠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에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공개됐다. 서초경찰서 기록에는 이미숙이 '20세 연하의 호스트 출신 배우지망생과 동거'를 한 것으로 돼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미숙과 더컨텐츠 간 전속계약 법정공방에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은 뉴시스 유상우 기자가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상호 기자는 "연하남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미숙은 김 전 대표와 이상호 전 MBC 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그러나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내용을 유포했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 1월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 뒤 이미숙은 두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형사 고소도 취하했다.

한편,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로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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