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돼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 진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지방세 온라인납부 제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2월과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발송과 읍·면 자체 징수반 운영,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1억여원의 체납액을 감소시켰다.

군은 하반기에도 납세편의 시책의 다양한 홍보와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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