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법주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를 위해 진안읍 시가지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주차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지도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시가지 구간인 제일약국 사거리 ~ 진안군청 앞과 쌍다리~ 버스공용터미널 앞, 진안군청~진안택시 앞 등 5개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며, 그 외 시간은 종전과 같다. 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3곳, 어린이집 1곳, 유치원 1곳 등 모두 15곳이 지정돼 있다.

군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다.

이번 교통지도차량 운행은 운전자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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