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최근 이슈화 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학대와 횡령 등 예방을 위해 26일 여성가족과 회의실(보건소3층)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 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학대 문제,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별 사례, 시설노인학대 발생원인 및 배경, 시설학대 발견시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등 노인돌봄시설 내 입소자 학대예방에 대한 주제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최영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역량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회계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 세입세출 관․ 항․ 목 및 세부사용, 세입세출결산 및 추경예산서 작성, 후원금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설운영을 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과 인권보호 인식증대 및 시설회계 처리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학대예방 및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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