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취소 소송 변론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 결정’과 관련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하다”며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의 변론을 실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4월 헌정사상 최초로 새만금지역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을 토대로 원고인 부안군과 김제시의 주장을 정리·진술하고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피력했다.

원고측(부안·김제)은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신청내용을 초과해 이뤄진 절차상 위법사항”이라며“다기능부지 면적(195ha)은 3호 방조제 면적(8.5ha)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부속토지로 인정해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경계선에 따라 행정구역을 정할 경우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면서 “특히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규정이 신설돼 더 이상 해상경계선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새만금지역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체 행정구역 획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인 거리, 기반시설 설치관계,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해 귀속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그러면서“피고(안전행정부)측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을 자신들의 주장 근거자료로 사용하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대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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