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보건의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시행 2012.12.8.)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 표시와 흡연실 설치 등 제도이행을 위한 계도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를 지난달까지 홍보를 실시해왔다.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 법령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일(2013.6.30.)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법령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청소년이용시설, 학원, 의료기관, 복합건축물, 사무용건축물, 공장,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목욕장,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흡연의 노출에 건강상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 전면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비흡연자의 흡연 노출을 예방하기위해 150㎡이상 음식점을 시작으로 음식점에 대한 전면금연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며, 공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금연시설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실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된 이 법령의 빠른 정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용현기자 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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