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22-2번지를 대한지적 공사 임실군지부에 2회에 걸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 하였으나 오차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한지적 공사 임실군지부에서는 구제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답변에 민원인은 분통터져 “동일한 회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했으나 같은 회사에서 측량 했을 때마다 측량 점에 많은 차이가 났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처리 하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22-2번지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민원인 한 상철씨(55)의 비난의 목소리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조현숙씨의 명의로 문제의 땅을 매입한 뒤 대한지적 공사 임실군지부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 후 장기 경과로 일부 경계복원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적 공사 임실 지부에 재 측량을 요구했으나 측량 결과 1차 측량과 표시 점이 많은 차이를 보여 민원을 제출 했었다.

한 씨는 민원을 통해 측량 점이 1차와 2차 측량에 약40㎝ 상이 한 점이 명백함으로 책임이 지적 공사인지 임실 군청인지 확인을 요구한 민원 서를 지적 공사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적 공사는 민원서 측량 점이 상이 한 점이 확인 되었으며 임야도선의 신도 후 지적도 선에 접합해 측량성과를 제시한 것은 당시 업무를 처리한 측량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어 한 씨는 특정 측량 점에 편차가 발생하면 다른 측정점도 연계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움직일 수 없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 못해 편차를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 씨는 1. 측량 점 편차가 다른 측정 점에 편차를 발생했는지 여부와 2. 측량오류로 유실된 토지 면적, 3. 동일인이 측정한 측량 오류원인, 4, 민원업무 처리결과 회신(5월15일)과 민원 서에 대한 회신(6월10일)의 답변 내용이 다른 이유, 5.귀사의 업무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지적 공사 답변은 1번은 다른 측량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 임야도선의 신도 과정에서 착오 제시된 사항으로 유실된 토지 없음, 3.2번과 답변 내용 같음, 4 민원서 회신 내용 같음, 5. 피해 구제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서를 확인한 한 씨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잘못이 없는 척 발뺌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며“측량 점의 편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량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다 거나 유실된 토지가 없다는 답변은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권익 위 등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용현기자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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