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철씨 경계복원측량 의뢰 측량점 오차 발생 민원제기 뒤늦은 잘못 시인 논란빚어

대한지적공사 임실군지부가 부정확한 경계측량을 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측량점에 오차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 뒤에야 뒤늦게 잘못을 시인해 논란을 빚고있다.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22-2번지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민원인 한 상철씨(55)는 지난4월 임실군오수면 용두리 22-2번지를 대한지적 공사 임실군지부에 2회에 걸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 하였으나 오차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조현숙씨의 명의로 문제의 땅을 매입한 뒤 대한지적 공사 임실군지부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 후 장기 경과로 일부 경계복원부분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적 공사 임실 지부에 재 측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측량 결과 측량 점이 1차와 2차 측량에 약40㎝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한씨는 오차에 대한 책임이 지적 공사인지 임실 군청인지 확인을 요구한 민원 서를 지적 공사에 제출했다.

지적 공사는 민원서 측량 점이 상이 한 점이 확인 되었으며, 임야도선의 신도 후 지적도 선에 접합해 측량성과를 제시한 것은 당시 업무를 처리한 측량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대해 민원을 제출한 한 씨는 “특정 측량 점에 편차가 발생하면 다른 측정점도 연계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나 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움직일 수 없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 못해 편차를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임실=박용현기자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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