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부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공포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유보, 학교폭력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행정적,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교부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지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는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11월 처음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지난해 9월 수정 발의했으나 다시 부결됐다. 지난 1월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됐으나 또 부결됐다.

최근에도 도의원 9명이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가까스로 의결됐다.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와 입장을 다를 수 있으며, 이 또한 존중돼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행정이다. 개인의 소신을 내세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독선이다.

게다가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사안의 정당성이나 행정의 조정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