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제 참여홍보

장수경찰서(서장 박훈기)는 24일 경찰서 2층회의실에서 서장, 장수사과 영농조합대표(하경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추진을 위한 무사고, 무위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 법질서 존중과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노력과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감경혜택을 받들 수 있다.

박훈기 서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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