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8월 2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와 동일)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읍 ․ 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민원 24(minwon.go.kr)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각종 편의를 가져다줬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에 비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며 “행정기관을 통해 사전이용승인 신청만 하면 민원 24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신속하게 발급이 가능(발급증 출력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수요 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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