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13일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연안조망 어선 A호(7.93톤) 선장 B씨(54·군산)는 지난 12일 오후 8시경 비응항을 출항해 옥도면 말도 근해에서 불법으로 꽃게 120㎏을 포획한 혐의다.

또 무등록어선 C호(7.93톤) 선장 D씨(55·군산)도 옥도면과 부안군 해상에서 불법으로 꽃게 25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오는 21일 전에는 꽃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통 길목인 주요 항포구와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그물 등 범칙물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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