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보험도 가입

군산시는 지침개정으로 인해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요금이 변경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이 연장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 어린이집 등하원지도, 이유식과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4대 보험가입,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급여 설정, 수당인상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아동 1인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200시간 사용기준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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