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독거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강수 군수는 지난달 28일 무장면 강남리 장두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한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장단점을 청취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최근 농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젊은층 이농현상으로 홀로 남게 된 노인들은 생활고와 질병,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활근거지는 집에 두고 5-10명이 취사와 숙박을 같이하며 상호간 안전 확인과 외로움 해소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낮에는 마을주민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주공간은 개보수비 5,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가, 마을회관, 독거노인 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고, 생활에 필요한 운영비(공공요금, 난방비, 부식비 등)는 1인당 월 5만원으로 최대 6명까지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마을은 고창읍(대양), 고수면(고성촌), 무장면(장두, 월봉), 상하면(회정)이며, 향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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