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관내 중소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수산물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합동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추석을 맞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