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람 복구만 2년 소요될 듯

정읍시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회생을 위해 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건축 허가가 취소돼 표류하게 됐다.

정읍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잔디로골프텔(대표, 노진구)과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건립사업이 파경을 맞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청문회에서 6개월 재 연장을 요구하는 (주)잔디로골프텔측의 계획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스호스텔 건립 기공식에 이어 2011년 8월 건축허가 이후 1년 재 연장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건물 착공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토목공사로 임야만 볼썽 사납게 헤쳐진 상태로 막을 내리게 됐다.

그 동안 골프용품 생산 업체인 ㈜잔디로는 산지전용 연장 허가를 취하고도 부지정지와 비탈사면 복토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축 허가 기간 내 이러다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밟았다.

이번 건축허가 취소로 사업자인 (주)잔디로골프텔은 행위 원인자로 향후 훼손된 산림을 자력으로 복구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읍시가 증권으로 예치된 11억원의 산림 복구비를 토대로 행정 대집행인 임의 복구를 시행하게 되지만 계획된 면적이 넓어 복구기간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불씨를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기가 도래되는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며 “청문회에서 사업자 측은 허가기간인 2년의 세월이 지난 데 이어 6개월 재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업비 조달 방안 등 준공 의지가 미력,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한편 총 150억원의 민자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 이였던 내장산 유스호스텔은 연면적 5천117에㎡ 지상 5층 규모의 수련시설로 숙박시설과 회의실, 세미나실, 체육활동장,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 이였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