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가 실종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아동과 치매노인을 시스템에 등록, 사회적 약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좀 더 신속히 찾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아동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고창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문 등 적극적인 사전등록제 홍보로 현재까지 아동 265명, 지적장애인 30여명 등 총 307명을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등 찾기 목적외 활용이 불가능하며 보호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와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창경찰서는 제도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아동은 물론 치매환자 등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등록협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