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10월 한 달간 사전예방활동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두 달간 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13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주군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 선거구민 등이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및 주례 등을 제공받는 행위이다.

완주군선관위는 우선 10월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고, 한 달 간에 걸친 사전예방활동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주례를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완주군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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