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사회복지 분야에 투신했지만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처우는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와 함께 임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성주의원이 밝힌 바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인건비의 95% 정도로 정해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인건비 차이가 최고 100만원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의 경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충남 등 단 2개 지역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과 충남,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서울과 부산, 경북, 충남 등 4개 지역에서만 권고안을 지켰다. 전북은 모든 시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속 기간이 짧아 업무 능력도 떨어진다. 시설 곳곳에서 인력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종사자의 사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처우 개선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결국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자체들도 열악한 제정 형편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 정부 재원을 늘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복지 사회 실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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