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8월을,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6년간 최소 300~5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며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 장씨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모모(45)씨와 안모(46)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2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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