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시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고교생들이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원 운영시간 연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도의회에서 5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일부 의원이 발의한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9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 현재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돼 있는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1시50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음성적으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학원 운영 시간 제약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한다.

학원은 그동안 운영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다가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후 자치단체별로 운영 시간을 제한했으며,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학원 운영시간을 11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학원가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을 10시 이후까지 잡아두고 있어 실제 학원에 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학원 운영시간 제한 이후 일부 가정에서 고액 과외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교육에 제동을 걸고, 학생들의 건강권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학원 시간을 줄이고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보다 1-2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 시간을 줄인 것은 공교육을 회복하고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일부 부작용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도의회는 공교육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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