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옥마을내 한옥의 1층 이하 및 지하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담장 및 대문 설치를 의무화했고, 담장 최저 높이도 1.2m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상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전주시가 정체성 회복에 나섰다.

건축물 제한은 그동안 급속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면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다층형 건물이 들어서 한옥마을의 시야를 막고 경관을 흐리고 있다.

또 주요 길목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등 전통과는 거리가 먼 업소들이 장악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시는 건축물 제한에 이어 외국산 공예품 추방에도 나선다고 한다. 국적불명의 값싼 외국산이 범람하면서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한옥마을 내 공예품 판매업소 7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개소가 외국산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 인형, 모자 등 중저가 상품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옥마을 공예품도 외국산에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공예 작가들 또한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한옥마을 공예인의 집’을 선정ㆍ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공예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예품점 및 외국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기념품점을 선정해 전통공예인을 보호하고 외국산 공예품 판매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는 있지만 정체성을 잃을 경우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체성이 기둥이다. 오히려 토지주들이 한옥마을 정체성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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