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부안 3년간 싸움 마무리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3년 동안 벌여왔던 지루한 싸움이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14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군산시의 관할권을 인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행정구역 싸움은 지난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의결한데서 비롯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그해 12월 공동으로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는 해상경계선과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산시로 결정한 사항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야미도~신시도를 연결해 방조제가 조성된 점과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등을 들어 맞섰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지역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등 도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다 어업지도단속과 어업면허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군산시어장이용개발계획 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방자치단체 결정 취소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동신 시장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결같은 기준인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결정을 대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해 준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를 비롯해 김제시, 부안군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인 행정구역에 대한 다툼을 접어두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당연히 군산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간임에도 김제시와 부안군의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장시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의 존중은 물론,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시 행정구역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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