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역의 경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새만금 구역 경계는 해당 자자체들에게는 첨예한 문제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들간에 구역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지자체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같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새만금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째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은 해상 경계선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판결은 앞으로 다른 구간의 행정 구역 결정에 기초가 될 것이다.

행정 구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자체들이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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