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많게는 30%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 업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지역의 농민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밝힌 바로는 농업용 면세유 가운데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의 경우 장수군의 평균 판매가격이 1ℓ당 1천35원인 반면 이웃한 남원시는 1천350원에 달한다고 한다.

리터당 350원의 차이로 200리터들이 한드럼에 7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가격 대비 3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명확한 가격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차량과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도 지역에 따라 리터당 70-80원 정도씩 차이를 보였다.

고창군이 전반적으로 기름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유에 비해 가격 차이는 적지만 농기계는 기름 소모량이 많아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특히 도내 면세유 판매업소 108곳 가운데 농협과 일반인이 각각 5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은 농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면세유 가격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면세유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데도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들이 일반 유류의 유가는 잘 챙기고 있으나 면세유 가격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게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가 이를 악용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별 면세유가 차이가 일반 유가보다 큰 것이다.

면세유 가격 질서를 바로세우고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유소에 면세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농협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일반 주유소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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