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문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장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유씨에 대해 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유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하자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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