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인증에 한계가 있어 품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판매할 경우 친환경 인증을 홍보할 수는 있으나 축산물 공판장으로 출하할 경우 이를 인증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과 달리 도축과 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인증사업자가 표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고도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일반 축산물로 유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력추적정보에도 무항생제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로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한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고시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는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쇠고기 등의 경우는 도축 및 가공 과정이 복잡한데다 인증사업자가 이를 추적할 수 없어 일반 축산물로 유통되는 것이다.

도내 한 한우영농조합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반 축산물로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일반 농가도 축산물 공판장을 통해 납품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쇠고기 이력사항에는 친환경 표시란도 없다고 한다. 당국은 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표시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축산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마땅하다. 도축과 가공 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에도 친환경이라는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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