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가 농한기 한탕주의 의식 만연으로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사행심리를 일소하고 건전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2월 말까지 58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적 특정에 맞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등 이용 대규모 도박행위, 선량한 농・어민 상대 도박행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사이버 도박행위, 투견・투계 도박행위 등이다.

고창경찰서는 일시적인 오락목적의 도박행위 단속 등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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