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6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는 선급금 사기 행위(2건)와 폭행을 가하거나 상호 폭력을 휘두른 행위(2건 4명),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를 절도한 행위(1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불법어업 행위(3건), 지명수배(통보)자(2건) 등 적발됐다.

실제로 A씨(59·부안)는 군산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급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B씨(45·군산)씨가 동료 선원의 머리를 공구로 폭행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군산해경은 경찰력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다.

송일종 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급금 사기가 계속돼 선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발생빈도를 고려한 고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