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재찬) 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전화 송금사기 피해를 막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인 해리농협 상하지점(지점장 김원후)에 근무하는 김민아(여 32세)계장은, 5,400천원의 송금사기를 당할뻔한 조합원 박 모(남 65세)씨의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고두성)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리농협 상하지점(지점장 김원후)에 내점한 조합원 박 모(남 65세)씨의 예금인출 업무를 상담하며 출금용도에 대해 묻던 중, 당일 오전 정 모(남)씨가 복분자 즙 600천원 상당을 주문한 후 오후에 수차례 다급히 전화하여 “복분자 즙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착오로 인해 6,000천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며 “알려주는 계좌로 차액 5,400천원을 다시 이체해 달라”고 재촉하여 인출한다는 내용을 듣고, 송금사기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좌의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6,000천원이 입금된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송금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막은 것이다.

농협 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송금사기 피해를 면한 박 모씨 가족은 “물품 주문자가 다급히 재촉하여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려 했다” 며 고액의 송금사기 피해를 막아준 김민아 계장과 농협에 고마움을 전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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