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2014년 상반기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 해당된다.

융자한도는 1인당 2000만원 이내이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대출은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에서 수행하고, 이자는 신청자 개개인의 담보, 보증서,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약정하며, 행정에서는 대출이자에 대해 연 4%를 이차보전 해준다.

구비서류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급)가 해당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고창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담당(560-235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