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7부두 29% 인상요구

군산항 원목 하역요금을 놓고 하역사인 군산항7부두운영(주)(대표이사 이기원)와 원목화주협의회(회장 한해수)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26일 7부두운영(주)가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항만하역 인가요금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2014년 1월 1일 00:00 입항모선부터 해양수산부 항만하역 요금표 기준(2013.3.13)으로 직하역 7775원, 야적하역 1만4274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군산항 원목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원목하역사업이 어제오늘 하루아침에 진행돼 온 사업이 아니다”며 “다른 지역처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인상요율을 정하는 게 아닌 일방적 통보 식의 이런 행태를 띠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각각의 회사와 올해 4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약은 무시한 채 하역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시와 항만청 등 관계기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난 6일 원목을 적재하고 7부두에 입항한 모선의 경우, 5부두와 7부두 내 79선석에서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7부두운영(주)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적용하지 않으며 낮게 책정된 하역비로 인해 하역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돼 과태료까지 부과 받은 상황에서 항만하역요금표 기준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7부두운영(주)에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아 새로운 신규계약을 하지 않으면 하역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목화주협의회 관계자는 “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사무실 실체도 불투명한 무늬만 존재하고 있는 회사가 하역사”라며 “4월 말까지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요율에 대한 협상 창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원목화주협의회가 원하는 각각의 회사와 맺은 6023원(직하역 기준)의 기존계약의 준수냐 아니면 7부두운영(주)가 내세운 신규계약 29% 인상한 7775(직하역 기준)원의 계약이냐를 놓고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10일 오전부터 마라톤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역사와 원목화주협의회 관계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이 돼도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하역회사는 인상요율 적용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원목화주협의회 역시 올 4월 30일까지 계약 내용을 준수해 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7부두운영(주)는 지난 2011년에 CJ대한통운(주)와 세방(주), 동방(주) 등 3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설립한 회사로, 7부두 71·72·73선석 하역을 맡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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