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1년간 누적점수가 가장 많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3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2일 이상 유기한민원 313종 8,293건에 대해 총 법정처리기간 48,338일에서 17,159일을 단축 처리하여 31,179일이 소요됐다.

그 결과 전체 처리 단축률이 64.5%로 2012년 56.9% 대비 7.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 표창했다.

군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와 인센티브, 1석2조의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