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수군 서비스 실시

남원시는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과 금융기관에서는 세금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남원시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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