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들여 150동 정비전망

남원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90억원의 예산으로 150동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특히 지난해는 신ㆍ개축시 5천만원을 연리 3%로 융자 지원했으나 올해는 신ㆍ개축시 6천만원으로 융자 폭을 확대하고 금리도 연리 2.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축 시 6,000만원, 부분개량 시 3,000만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 중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부양자의 경우, 대출금리를 2.7%에서 2%로 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창고, 주차장 등 주거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건축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이 협의해 전체 융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지원도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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