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재배농업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밭 농업직불제 신청을 받고있다.

등록신청기간은 국비밭직불제 동계작물과 겨울철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하계작물 신청은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전북밭직불제 신청은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에서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다.

국비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작년과 같은 2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전북 밭직불제 대상품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26개품목을 제외한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농작물이다.

올해 밭 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국비 밭 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일반작물은 농업인 4ha 법인은 10ha이며,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맥류) 작물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또한 전북밭직불제 최대 지원면적은 1ha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농업인 등은 밭 직불제에서 제외된다.

임실군은 마을회의, 안내방송, 포스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등록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박용현기자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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