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도로를 운전하면서 기본 및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키면서 통과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횡단보도이다.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횡단보도를 목격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중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행자 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소중한 목숨이 직결되어 있어 모든 운전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많이 목격하였을 것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누구나 처음 운전을 배우면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워왔을 것이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기능시험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횡단보도 준수여부는 실격하거나 감점이 높은 항목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발견하면 절대 과속하지 말고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출발하도록 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신호가 점멸시에도 보행자가 급히 뛰쳐나올 수 있으므로 신호를 끝까지 준수해야만 하겠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행자 횡단을 미리 예측하며 천천히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해야만 하겠다.

횡단보도 준수 운행중 특히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보행이 느린 노약자가 많이 보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며 노약자를 보호해야만 하겠다.

이 밖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이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만 하겠다.

  해마다 교통사고중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동참하여 가족 같은 보행자를 소중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사 김 현 중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