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6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교통질서 위반행위는 해양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위반행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는 22건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발생했으며 승선 정원초과 행위도 11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 과적 과승, 항계내 어로행위 및 통항방해 행위 등 3대 주요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에정이다.

특히 바다낚시 성수기인 5월과 10월에는 낚시어선의 음주운항과 정원초과, 영업질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음주운항과 무면허,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사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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