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명의 교원 기준점수 미만 ... 강제 연수대상은 비공개로 부쳐

전북 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소송을 벌인 뒤 대법 패소로 인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뒤늦게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10일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770개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총 1만8,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모두 115명의 교원들이 기준점수 미만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과 교감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교사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진행, 5점 만점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2.5점 미만을 받으면 기준점수 미만(강제연수)이다.

교원들이 동료교원들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만을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강제 연수자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평가 결과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원은 “교원평가에서 동료 교사들의 평가를 낮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교원들 사이에서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원들 평가를 통해 강제연수 대상자를 뽑았으나 교육당국에 의해 상당수가 면제 대상자로 판명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학교와 도교육청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1차와 2차로 나눠 재심의를 실시, 대부분 면제 대상자로 분류됐다.

면제의 근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30여명만이 강제연수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제연수 대상자는 60시간 직무연수를 해야 하는데 30시간은 출석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은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저평가를 해서 억울하게 연수대상자가 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은 재심의를 통해 구제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일선 학교 근무자는 “생활지도 교원의 경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원평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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