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라는 전북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교장들의 불이익이 인사에 이어 명예퇴직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도교육청 수장이 학폭 미기재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인 것으로 확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폭 생기부 기재 여부를 두고 심각한 대립을 빚은 바 있다. 도내 A교장은 이달 말까지 학교에 근무하고 중요한 다른 일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장이 명퇴에서 탈락한 이유는 도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결과다. 이 교장은 도교육청의 ‘학폭 생기부 미기재’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교육부로부터 징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지시에 충실한 게 오히려 피해자로 전략한 셈이다.  더구나 이 교장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학폭 미기재로 인해 교장들 인사가 전면 바뀌는 등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30년 넘게 일한 퇴직교원들도 징계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미기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교원들을 위해 부교육감이 나서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는 4월 대법원의 직무이행명령 관련 판결과 함께 이중처벌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마무리 되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246명의 교원들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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