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긴급차량의 출동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화재 진압용 소방차나 인명구조 차량, 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등이 사이렌을 울리며 서두르지만 길이 막혀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광경도 보게 된다.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에서야 어쩔 수 없다지만 여유가 있는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의 배려가 부족해 주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긴급 차량이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도 차량들은 진행을 계속한다. 우선 길을 터주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일반 도로에서는 구급차와 경쟁하듯이 달리는 자동차도 있다.

구급대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한다. 긴급 차량은 인명이 달린 중대한 상황에서 출동한다. 운전자들이 우선 배려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긴급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긴급 출동 차량에는 영상매체 기록장치를 부착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단속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긴급 차량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화재 현장이나 환자를 수송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이런 차량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운전자들의 작은 배려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운전자들도 긴급 출동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무감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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