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폐합에 따라 용도 폐지된 공공건물이 일정 기준 없이 처분되고 있다.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행정당국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과감하게 매각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경우 옛 동산동 주민센터와 오는 10월에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옛 효자4동 주민센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동산동 주민센터는 지난 1991년 신축됐으나 지난 2012년 북부권 복합문화관이 준공되면서 비어있다. 시 입장에서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 효자4동 주민센터도 지난 1996년 준공한 건물로, 지난 2009년 주민센터가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완주군에 사용허가를 내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는 10월이면 임대가 만료된다.

완주군과 완주지역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계속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용도 폐지된 공용건물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재정상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 공공시설로 한번 지정되면 영구시설로 활용하려고 하고, 또 단체들도 시설을 한번 선점하면 기득권을 내세워 이를 내놓지 않는 맹점이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 당국은 공유재산 용도 폐지에 따른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당위성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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