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14일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 남획 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다음달 7일까지 불법 세목망 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법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와 무허가 조업 및 허가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 업종별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해경은 출어선을 대상으로 임검 시 세목망 적재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어구와 범칙 어획물 압수는 물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일종 서장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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