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환경복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추진지침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는 이ㆍ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이ㆍ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곳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ㆍ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가 시행하는 수질ㆍ생태복원사업의 범위를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비점오염원의 유입 차단시설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 △하천 내 생물서식공간 확보 △수질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수재 이용시설 등으로 분명히 했다.

지침은 또 동일ㆍ연접 구간에서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동시에 시행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어느 한 가지 사업이 시행됐거나 예정된 구간에서는 3년 안에 다른 사업이 신규로 시행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사업 계획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지 여부를 공동으로 검토ㆍ확인하도록 했다.

/김완수기자 kimws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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